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이 되나
원칙은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진다’이지만 예외와 절차가 있어서, 사라지느냐 돈으로 받느냐는 회사가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소멸 시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8항은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연차를 막았거나, 사정상 쓸 수 없게 한 경우가 이 예외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가 기한입니다.
회사가 사용 촉진을 했다면
회사가 법에서 정한 두 단계를 모두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아 소멸한 경우, 제61조 제1항은 회사가 그 연차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쓰지 않은 연차 일수를 알려 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정해 알리지 않으면,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쓰지 않은 연차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핵심은 ‘서면’과 ‘근로자별’입니다. 단체 메신저 공지나 구두 안내만 있었다면 이 단계를 밟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단계의 기준 시점이 달라 1년 미만 페이지에 따로 적었습니다.
쓰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받는 경우
회사가 위 단계를 밟지 않아서 연차가 소멸했다면, 그 연차는 회사의 귀책으로 쓰지 못한 것으로 보아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금액은 쓰지 못한 일수 × 하루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가장 흔합니다. 이 계산기가 바로 그 방식입니다. 다만 제60조 제6항은 연차휴가 기간의 임금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므로, 회사가 평균임금으로 정해 두었다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정산도 보통 이때 함께 이루어집니다.
금액을 확인하는 순서
- 쓰지 못한 일수를 셉니다. 계산기의 “발생 연차”는 그해 생긴 일수 전부입니다. 이미 쓴 날을 빼야 합니다.
- 일급을 확인합니다. 일급 구하는 법대로 월급에서 구하거나 급여명세서의 통상임금을 씁니다.
- 곱합니다. 쓰지 못한 일수 × 일급이 예상 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일급 96,000원에 쓰지 못한 연차가 5일이면 480,000원입니다.
- 회사에 근거를 묻습니다. 사용 촉진 서면을 받았는지, 취업규칙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무엇을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도 일반적으로 임금으로 보아 이 3년이 기준이 됩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3년인지는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오래된 연차가 걸려 있다면 미루지 마세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있다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나 법률구조 기관에서 상담받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