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입사 1년 미만이면 연차는 어떻게 되나

일한 지 1년이 안 됐다면 연차는 ‘한 달 개근에 하루’로 생깁니다. 이 계산기는 이 구간의 금액을 계산하지 않는데, 이유도 함께 적었습니다.

규칙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합니다. 첫 달을 채우면 1일, 둘째 달을 채우면 또 1일이 생겨서, 1년이 되기 전까지 11번 채우면 최대 11일입니다.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부터는 제1항에 따라 15일이 생기는 구간으로 넘어갑니다(발생 일수 참고).

‘개근’은 그 달의 소정근로일에 빠짐없이 출근했다는 뜻입니다. 한 달 안에 하루라도 결근했다면 그 달의 1일은 생기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 구간에서는 매월 출근 기록이 중요합니다.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업무상 부상으로 쉰 기간 등)은 적용 대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계산기가 금액을 보여 주지 않나

이 구간은 달마다 출근 여부에 따라 일수가 달라지고, 그 달의 개근 판단은 회사의 출근 기록으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만 넣어서는 알 수 없어서, 계산기는 “1년 미만이며 최대 11일까지 생길 수 있다”고만 알려 줍니다. 일수를 직접 알고 있다면 일수 × 일급으로 직접 곱해 볼 수 있습니다. 일급은 일급 구하는 법을 참고하세요.

사용 기한

제60조 제8항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해야 하고, 그동안 쓰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입사 첫해의 연차는 입사 1주년이 기한이라는 뜻입니다.

회사가 쓰라고 알려야 하는 때

제61조 제2항은 회사가 이 구간의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아 소멸하면 그 연차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촉진은 다음 두 단계를 모두 해야 합니다.

  1.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남은 연차 일수를 알려 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다만 이 촉구 이후에 새로 생긴 연차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촉구를 받고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정해 알리지 않으면, 최초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위 단서에 따라 촉구한 연차는 최초 1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서면 안내를 받은 기억이 없다면 이 단계가 지켜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쓰지 못한 연차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미사용 수당 페이지도 읽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