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치 임금(일급)은 이렇게 구합니다
계산기에 넣는 일급은 월급을 그대로 30으로 나눈 값이 아닙니다. 쉬는 날에 받는 임금까지 시간으로 환산해서 나눕니다.
법에서 정한 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통상임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풉니다.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은 먼저 시간급으로 바꿉니다. 월급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고, 이 기준시간은 ‘1주의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해 12로 나눈 시간’입니다(제2항 제4호). 일급은 이렇게 구한 시간급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합니다(제3항).
209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주 40시간을 일하고 유급 주휴일 8시간이 붙는 사람이라면 1주의 기준시간은 40 + 8 = 48시간입니다. 1년의 평균 주 수는 365 ÷ 7이고, 여기에 12분의 1을 하면 48 × (365 ÷ 7) ÷ 12 = 208.57시간입니다. 소수점을 반올림해 흔히 209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급여명세서에 ‘월 소정근로시간’이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209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일급 = 월 통상임금 ÷ 209 × 8
| 월 통상임금 | 시간급 | 일급 (시간급 × 8) |
|---|---|---|
| 2,500,000원 | 11,962원 | 95,694원 |
| 3,000,000원 | 14,354원 | 114,833원 |
| 3,500,000원 | 16,746원 | 133,971원 |
이 사이트는 시간급을 먼저 반올림하지 않고 월급 × 8 ÷ 209를 한 번에 계산해 원 단위에서 반올림했습니다. 회사 급여 프로그램이 시간급을 먼저 반올림하거나 일의 자리를 버리는 경우에는 마지막 몇 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9를 쓰면 안 되는 경우
- 주 40시간이 아닌 근로(단시간 근로 등)는 기준시간이 다릅니다. 이 경우 209를 그대로 쓰지 말고,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에 적힌 기준시간으로 시행령 제6조의 순서를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 일급이나 시급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에는 월급에서 거꾸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급이면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일급이면 그 금액이 그대로 통상임금 일급입니다(제2항 제1호·제2호).
월급에 무엇이 들어가나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는 것이 조문의 기준입니다. 기본급은 대부분 해당하지만, 수당과 상여금 가운데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는 지급 조건과 취업규칙에 따라 갈려서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급을 직접 입력받는 방식”이라 어떤 항목을 넣을지는 사용자가 판단합니다. 급여명세서에 ‘통상임금’이 따로 적혀 있다면 그 값을 쓰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평균임금으로 정한 회사도 있다
제60조 제6항은 연차휴가를 쓴 기간의 임금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회사가 평균임금 방식으로 정해 두었다면 이 계산기(통상임금 방식) 결과와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취업규칙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