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연차는 누구에게 생기나

근속연수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 출근율 조건이 있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2항에 따라 법의 일부만 적용되는데,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시행령 [별표 1]이 정합니다. 이 표에서 근로시간과 휴식을 다루는 장은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만 적용 대상으로 들고 있고 제60조(연차 유급휴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법에 따른 연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회사가 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를 따로 준다면 그 약속은 별개입니다.

또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이 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1조 제1항 단서).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세는지는 시행령에서 따로 정합니다. 직원이 5명 안팎이라면 회사가 몇 명으로 보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4주 미만이면 그 기간)을 평균해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알바나 단시간 근로자라도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연차가 적용됩니다.

80퍼센트 출근과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준다고 정합니다. 출근율을 따질 때 실제로 일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제7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은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고 법제처 사이트의 최신 조문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 기간이 있는 해에는 계산기가 가정한 ‘80퍼센트 출근’이 맞는지 직접 따져 봐야 합니다.

이 계산기가 확인하는 것

계산기는 입사일만으로 근속연수를 세어 일수를 계산합니다. 사업장 규모, 주 15시간 조건, 출근율은 알 수 없어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면 계산 결과가 나와도 실제로는 연차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