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2026년 10월에 시행된 연차 규정

연차 규정이 2026년 6월에 개정되어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을 나눠서 적었습니다.

법제처 조문에 표시된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61조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고, 아래 항들에 2026년 6월 9일 개정 표시가 달려 있습니다.

제60조·제61조의 2026.6.9 개정 표시 (시행 2026.10.2)
조문2026.6.9 개정 표시내용(현행 조문 기준)
제60조 제5항신설근로자가 제1항·제2항·제4항의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의 범위에서 나누어 청구하면 회사가 부여해야 한다
제60조 제6항개정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를 바꿀 수 있다
제60조 제7항개정연차를 따질 때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의 목록
제60조 제8항개정연차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는 제외
제60조 제9항신설회사는 연차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61조개정사용 촉진 조치와 소멸 시 보상 의무 면제(제1항, 제2항)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차를 시간 단위나 일수 단위로 나누어 청구할 수 있는 근거(제5항)가 법에 들어온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와 불이익 처우를 금지(제9항)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입니다.

이 계산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 계산기가 쓰는 발생일수 규칙은 제60조 제1항(15일), 제2항(1개월 개근 시 1일), 제4항(2년마다 1일 가산, 25일 한도)입니다. 세 항은 현행 조문에서 2026년 개정 표시가 없고, 위 규칙의 숫자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일수 계산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를 그대로 실행한 표(계산 예시)와 조문 규칙이 일치하는지도 빌드할 때마다 확인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그래서 사용자가 할 일

연차를 나눠 쓰고 싶다면 인사팀에 분할 청구가 어떤 단위로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연차 사용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느낀다면 기록을 남기고 고용노동부(1350)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 이 페이지도 고치겠습니다. 마지막 확인일은 2026-10-0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