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과 하루 통상임금(일급)을 입력하면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일수와 미사용 시 수당을 계산합니다.

계산 기준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실제 발생일수는 회사의 연차 산정 기준일(회계연도 기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인사팀에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세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를 읽는 법

숫자가 나오면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근속연수가 맞는지, 발생 일수가 15일에서 두 해마다 하루씩 늘어난 값인지, 그리고 이미 쓴 연차를 뺐는지입니다. 계산기는 그해 생긴 일수 전부를 쓰지 않았다고 보고 금액을 냅니다.